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 공제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 공제 한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 신경써야할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빼먹으면 안 되는게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직장가입자로 매월 월급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아깝긴해도 별로 신경쓸게 없었는데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을 자신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준비 몇달 하다보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퇴직 시점에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안내도 될 보험료 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퇴사 처리 후 건강보험료 어떻게 해야할 지 알아봅시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총 4가지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범위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증명서 정부 24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획득 아니면 상실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경력증명서 대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하여 정밀 탐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게다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검색 엔진에 자격득실확인서로 검색만 해도 다이렉트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위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격득실확인증명서 발행 버튼을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느 서류발급과정과 비슷하게 구성원 아니면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창이 새로 열립니다.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신청을 누른후 요구출하는 동의사항,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내용들을 기입하면 민원신청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예상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어 가입자에게 생계를 특히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보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분이 아무런 사업소득액이 없으면 이 두번째 요건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만일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수입 경우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만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에서 생겨나는 사업 소득 금액이 0원 이어야만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니까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는게 만족되는 건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수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매년 500만원까지 소득액이 발생해도 사업수입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조건

세번째는 소득요건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은 매년 소득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에는 앞에서 확인했던 사업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액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에 걸리게 됩니다.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면 금융소득액이 되는데 이 금융소득은 매년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 소득 합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금융소득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 총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합산되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소득은 매년 수급액 총액이 합산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부양요건입니다. 부양요건이란 간단히 말하면 가족관계여야 해야하는 건데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생판 모르는 직장인 아무에게나 가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어버이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이면서 자신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존해서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으면 문제없이 인정이 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소득액이 없으신 경우 대부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증명서 정부 24 온라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획득 아니면 상실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양예상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