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 소득공제 조건, 혜택과 신청 방법

월세 환급 소득공제 조건, 혜택과 신청 방법

월세로 살게 되면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에 월세로 내는 금액을 홈텍스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 연말 정산 때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감사한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월급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 과세표준의 경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세금을 매기기 전에 피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 소득공제 조건, 혜택과

월세 세금공제 신청 시 필수 서류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분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세요. 소득 공제 신청 시 현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서는 집주인에게 낸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통장 이체 내역인데 이유없이 본인(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신청 시 필수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가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총 보수액 아니면 종합소득액이 일정 범위 내여야 합니다 연간 총 근로소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해당됩니다.

 



월세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위의 월세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어도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액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월세소득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분리과세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자격

임대 거래 계약서 상의 월세 계약자 월세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우선 받으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가능합니다. 매달 납입한 내역을 현금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야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공제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월세를 낸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월세를 낸 것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월세 대금 등의 포함된 총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등록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금공제 신청 시 필수

회사에서 연말 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분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지 마세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금공제 및 소득공제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