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세전일까 세후일까

2023년 실업급여 신청조건확인 및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타의로 인해 회사에서 실직한후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결해주고 생활에 도움과 안정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지원제도 입니다. 23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실업급여의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예외적으로 다른 특약 등으로 고정적 초과 근로시간이 있고 현실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일수

1일 평균수당액 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 퇴직전 3개월의 일수

퇴직전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개월 동안 월급을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계속해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기준 퇴직전 3개월 9월, 8월, 7월의 일수를 합치면 92일입니다. 계산하면 평균 1일 급여액은 65,217원입니다. 이 금액을 평균금여액에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계산이 됩니다.

 



소정급여 일 수 기준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지급기간은 최초 15일 대기 중 8일을 먼저 지급을 한 후 십중팔구 4주 28일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편입니다.

위 기준을 예로들어 정리를 드리면 2023년 5월에 53세 남성이 4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0일 정도에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속냉정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모의로 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는것도 사려깊은 대처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범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조회를 해보니 1일 평균수당액 100,200원까지는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1일 평균수당액 100,300원부터는 하한액보다. 조금 올라갔구요. 110,000원부터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즉 월급이 다소 세전 3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실업급여 1일 금액은 60,120원으로 책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소 월급이 30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1일 평균급여액이 100원 단위 마다.

조금씩 실업급여액이 변동되고요. 다소 임금 330만원 이상부터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적용되겠습니다.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퇴직전 3개월 날일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현실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 하여 정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중 하나에 체크 소정근로시간이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합니다.

퇴직 후 며칠내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본인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1년이 되는 날로 기준을 잡으며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나면 그즉시 고용센터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급기한 한도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수혜대상이 되고싶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출생월에 따른 방문시간을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3년도 방문요일과 시간을 명확히 정해두고 해당되는 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기준 기간 연장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기준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이직 전 18개월 동안 질병, 부상, 회사 휴업, 임신 출산, 육아 휴가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정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이직 전 18개월간 질병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날이 2개월인 경우 기준 기간은 18개월에 2개월을 더한 20개월이 되며, 20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의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수당액 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 퇴직전 3개월의

퇴직전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개월 동안 월급을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계속해서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수당액 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 퇴직전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